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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판(山坂)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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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37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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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산판(山坂)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박제원(朴齊元) | 피상고인 | 인명 | 박만수(朴萬壽) |
대리인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종성(李鍾聲)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타인의 소유물에 전택(田宅)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전회통(大典會通) 전택조(田宅條)에 '임거영집자불한년(賃居永執者不限年)'이라고 하는 것에 준거하여 몇 년을 경과하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고이유 제3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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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3월 31일 (명치(明治) 44년 3월 31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수원구재판소(水原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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