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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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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4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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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김용순(金容淳) | 피상고인 | 인명 | 이장우(李章雨)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임청작(林淸作)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연대채무의 특약이 없어도 2인의 채무자 중 1인이 도망하여 다른 1인에게 채무 전부를 부담시켜야 할 경우에는 연대변제를 명하여도 판결을 취소하여야 할 잘못이 되지 않는다(상고이유 제3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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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4월 06일 (명치(明治) 44년 4월 6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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