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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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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4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용순(金容淳) 피상고인 인명 이장우(李章雨)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임청작(林淸作)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연대채무의 특약이 없어도 2인의 채무자 중 1인이 도망하여 다른 1인에게 채무 전부를 부담시켜야 할 경우에는 연대변제를 명하여도 판결을 취소하여야 할 잘못이 되지 않는다(상고이유 제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4월 06일 (명치(明治) 44년 4월 6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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