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전답(田畓) 인도 청구에 관한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47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전답(田畓)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정해조(鄭海朝) | 피상고인 | 인명 | 조동환(趙東煥)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에서 황실 또는 관청으로부터 사찰(寺院)에 하사된 전지산림(田地山林)은 비록 중승(衆僧)의 결의가 있어도 절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의 관습이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4월 10일 (명치(明治) 44년 4월 10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청주지부(淸州支部)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