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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판(山坂)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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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4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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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산판(山坂)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오병인(吳柄仁) 외 26명 | 피상고인 | 인명 | 노경수(盧敬洙) 외 40명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하산청일랑(下山淸一郞)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윤태영(尹泰榮)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주민 일동이 다른 동(洞)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장(洞長)이 그 주민 일동을 대표하는 관례는 그 동장(洞長)이 동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관례와 마찬가지로 모두 시인되는 바이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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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4월 14일 (명치(明治) 44년 4월 14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대구구재판소(大邱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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