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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이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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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4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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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강제 집행 이의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원룡(李元龍) 외 11명 | 피상고인 | 인명 | 전이삼랑(前伊三郞)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종하(李琮夏)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한 상고는 부적당하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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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4월 17일 (명치(明治) 44년 4월 17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안성구재판소(安城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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