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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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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54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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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대한협동우선회사(大韓協同郵船會社) | 피상고인 | 인명 | 김봉규(金奉珪) |
대리인 | 대표자(代表者) 이윤용(李允用),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용상(李容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 대리인 | 상속인(相續人) 김영하(金榮夏)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회사가 영업을 함에 있어 그 영업소로 사용하여야 할 부지를 매수하여 가옥·창고를 건축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영업에 수반되는 부대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체당금(替當金)을 변제하는 것은 그 영업범위 내에 속한다(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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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4월 26일 (명치(明治) 44년 4월 26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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