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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비(神道碑) 건립 거절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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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69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신도비(神道碑) 건립 거절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예대우(芮大宇) 외 2명 피상고인 인명 예용우(芮龍禹)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전중태차랑(田中太次郞)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종가(宗家)에 후사가 없을 때에는 지계(支系)로부터 입양(養子緣組)하여 종가(宗家)를 계승하고 일족(一族)에 관한 선조의 제사를 주재(主宰)하는 것과 이러한 자를 종손(宗孫)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서 종래의 관습이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4월 27일 (명치(明治) 44년 4월 27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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