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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비(神道碑) 건립 거절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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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69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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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신도비(神道碑) 건립 거절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예대우(芮大宇) 외 2명 | 피상고인 | 인명 | 예용우(芮龍禹)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전중태차랑(田中太次郞)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종가(宗家)에 후사가 없을 때에는 지계(支系)로부터 입양(養子緣組)하여 종가(宗家)를 계승하고 일족(一族)에 관한 선조의 제사를 주재(主宰)하는 것과 이러한 자를 종손(宗孫)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서 종래의 관습이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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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4월 27일 (명치(明治) 44년 4월 27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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