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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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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6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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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윤성녀(尹姓女) | 피상고인 | 인명 | 이사규(李思奎)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진실한 소유자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경매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경매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침해 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재판을 통하여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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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4월 27일 (명치(明治) 44년 4월 27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해주구재판소(海州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해주지방재판소(海州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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