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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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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64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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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황정초태랑(荒井初太郞) | 피상고인 | 인명 | 하야차랑(河野次郞)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창녀(娼妓)가 공인된 것이라면, 그 고용자금(雇入資金)에 제공된 금전의 대차(貸借) 계약은 사회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1점). 1. 보증 채무자와 주 채무자는 의무를 공통으로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동 소송인으로서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제2점). 1. 이자제한법(利息制限法)은 조선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같은 제3점). 1. 금전대차(金錢貸借)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특정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금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이를 원금에 충당하는 것을 법칙으로 한다(같은 제4점). 1. 채권자는 일부 변제를 강요 받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제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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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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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4월 29일 (명치(明治) 44년 4월 29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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