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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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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4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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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근호(李根澔) | 피상고인 | 인명 | 한성재목시탄주식회사(漢城材木柴炭株式會社)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강전영(岡田榮) | 대리인 | 대표자(代表者) 조정윤(趙鼎允)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회사령에 의한 회사에 관한 소송에는 조선법규를 적용하지 않고 일본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 ||||
주문 | 원심판결 및 원심소송 절차를 전부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5월 12일 (명치(明治) 44년 5월 12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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