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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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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8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최영순(崔永舜) 피상고인 인명 유맹(劉猛)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강전영(岡田榮)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확정력(確定力)이 있다. 따라서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확정력(確定力)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1년 05월 16일 (명치(明治) 44년 5월 16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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