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보조참가(從參加) 신청 각하의 결정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항제3호 판결유형 결정
사건명 보조참가(從參加) 신청 각하의 결정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항고인(抗告人)] 삼조(森肇) 피상고인 인명 [상대방(相手方)] 이면의(李冕義) 외 2명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주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5월 17일 (명치(明治) 44년 5월 17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2심 재판소명 원심(原審)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