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토지 반환 및 추수곡(秋收穀) 손해금 청구에 관한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85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토지 반환 및 추수곡(秋收穀) 손해금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신명선(申明善) | 피상고인 | 인명 | 신양선(申養善)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개천광제(皆川廣濟)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가장인 부(父)가 다년간 소재불명인 경우에 그 장자(長子)가 부(父)의 재산관리인 자격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침탈자에 대하여 재산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에서의 일반적인 관습이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5월 18일 (명치(明治) 44년 5월 18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