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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반환 및 추수곡(秋收穀) 손해금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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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8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반환 및 추수곡(秋收穀) 손해금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신명선(申明善) 피상고인 인명 신양선(申養善)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개천광제(皆川廣濟)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가장인 부(父)가 다년간 소재불명인 경우에 그 장자(長子)가 부(父)의 재산관리인 자격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침탈자에 대하여 재산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에서의 일반적인 관습이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5월 18일 (명치(明治) 44년 5월 1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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