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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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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87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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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박정식(朴定植) | 피상고인 | 인명 | 민병석(閔丙奭)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인 사이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이행을 해태(懈怠)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자(利息) 계약이 없어도 이행을 청구했을 때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 이자(利息)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재판상 허용된다(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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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5월 18일 (명치(明治) 44년 5월 18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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