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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實子)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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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8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친자(實子)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최광길(崔光吉) 피상고인 인명 최학용(崔鶴容)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안본예차랑(岸本銳次郞)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친자관계는 사실관계임과 동시에 신분이라는 법률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확인 청구는 무익한 소송이 아니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5월 18일 (명치(明治) 44년 5월 18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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