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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實子)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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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8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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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친자(實子)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최광길(崔光吉) | 피상고인 | 인명 | 최학용(崔鶴容)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안본예차랑(岸本銳次郞)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친자관계는 사실관계임과 동시에 신분이라는 법률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확인 청구는 무익한 소송이 아니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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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5월 18일 (명치(明治) 44년 5월 18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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