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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청부 대금(請負金) 잔액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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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7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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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공사 청부 대금(請負金) 잔액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박제순(朴齊純) | 피상고인 | 인명 | 구보전육삼랑(久保田六三郞)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암전선종(岩田仙宗)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연대채무청구를 단독채무청구로 변경해도 피(被) 청구자의 법률상의 이해에 영향이 없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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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6월 05일 (명치(明治) 44년 6월 5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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