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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이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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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90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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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강제 집행 이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민우식(閔雨植) | 피상고인 | 인명 | 민영만(閔泳晩)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만서(朴晩緖)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명치(明治) 43년(1910년) 조선총독부 제령(制令) 제3호 제1조 제3호에 의한 흠포금(欠逋金) 납입 의무의 면제는 제3자가 납입해야 할 흠포금(欠逋金)을 포함한다. | ||||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6월 13일 (명치(明治) 44년 6월 13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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