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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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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94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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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강태진(康台鎭) | 피상고인 | 인명 | 강일현(康日鉉)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자기의 소유지 내에 암장한 자가 있는 경우,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경찰처분을 요구하여 공고한 다음 그 시체를 이장(掘移)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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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6월 17일 (명치(明治) 44년 6월 17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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