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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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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94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강태진(康台鎭) 피상고인 인명 강일현(康日鉉)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자기의 소유지 내에 암장한 자가 있는 경우,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경찰처분을 요구하여 공고한 다음 그 시체를 이장(掘移)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6월 17일 (명치(明治) 44년 6월 17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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