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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山地) 공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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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00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산지(山地) 공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이태(李台) 외 1명 피상고인 인명 심기섭(沈起燮)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임청작(林淸作)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삼림 임야의 소유자가 융희(隆熙) 2년(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당연히 그 소유를 상실하여 국유로 간주해야 한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6월 17일 (명치(明治) 44년 6월 17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김천구재판소(金泉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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