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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山地) 공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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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00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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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산지(山地) 공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태(李台) 외 1명 | 피상고인 | 인명 | 심기섭(沈起燮)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임청작(林淸作)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삼림 임야의 소유자가 융희(隆熙) 2년(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당연히 그 소유를 상실하여 국유로 간주해야 한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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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6월 17일 (명치(明治) 44년 6월 17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김천구재판소(金泉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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