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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무효 확인 및 증서 반환(取戾)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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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92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계약 해제 무효 확인 및 증서 반환(取戾)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박기돈(朴基敦) 피상고인 인명 김내언(金乃彦)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강전영(岡田榮)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제1심에서 공유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제2심에 이르러서는 자기 일개인(一己)의 자격으로 체결했다고 주장을 변경하여도, 이와 같은 변경은 계약이 이미 해제된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해제의 확인을 청구하고 동시에 증서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소(訴)의 원인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6월 19일 (명치(明治) 44년 6월 19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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