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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무효 확인 및 증서 반환(取戾)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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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9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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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계약 해제 무효 확인 및 증서 반환(取戾)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박기돈(朴基敦) | 피상고인 | 인명 | 김내언(金乃彦)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강전영(岡田榮)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제1심에서 공유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제2심에 이르러서는 자기 일개인(一己)의 자격으로 체결했다고 주장을 변경하여도, 이와 같은 변경은 계약이 이미 해제된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해제의 확인을 청구하고 동시에 증서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소(訴)의 원인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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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6월 19일 (명치(明治) 44년 6월 19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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