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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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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0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문화(金文化) 피상고인 인명 고원엽(高元曄)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이자규례(利息規例) 제3조에 이자의 총액은 원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불한 분(分)도 합산한다는 의미이다(상고이유 제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6월 20일 (명치(明治) 44년 6월 20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금산구재판소(錦山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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