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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토(畓土)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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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0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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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답토(畓土)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김윤명(金潤明) | 피상고인 | 인명 | 박주면(朴柱勉)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항소장(控訴狀) 오기 정정은 반드시 항소(控訴) 기간 내에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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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6월 22일 (명치(明治) 44년 6월 22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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