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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은(橫奪) 논밭(田土) 및 타반곡가(打半穀價)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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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07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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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빼앗은(橫奪) 논밭(田土) 및 타반곡가(打半穀價)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최덕린(崔德麟) | 피상고인 | 인명 | 박문호(朴文鎬)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계명섭(桂命燮)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상고는 제2심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할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상고인은 반드시 불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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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6월 24일 (명치(明治) 44년 6월 24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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