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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택(沼澤) 관개권(灌漑權)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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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9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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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소택(沼澤) 관개권(灌漑權)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손호관(孫浩瓘) 외 21명 | 피상고인 | 인명 | 손진관(孫振寬)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풍구(李豊求)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물건을 사용할 권리에 다툼이 있고 그 권리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익이 있을 때에는 단순히 사용권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6월 28일 (명치(明治) 44년 6월 28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밀양구재판소(密陽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마산지부(馬山支部)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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