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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택(沼澤) 관개권(灌漑權)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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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9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소택(沼澤) 관개권(灌漑權)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손호관(孫浩瓘) 외 21명 피상고인 인명 손진관(孫振寬)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풍구(李豊求)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물건을 사용할 권리에 다툼이 있고 그 권리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익이 있을 때에는 단순히 사용권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1년 06월 28일 (명치(明治) 44년 6월 2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밀양구재판소(密陽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마산지부(馬山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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