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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부동산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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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1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집행 부동산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정사중(鄭士中) 피상고인 인명 차관중(車寬中)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전답(田畓) 매매는 토지가옥 증명규칙에 의한 공증 유무에 관계없이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한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7월 04일 (명치(明治) 44년 7월 4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진주지부(晋州支部)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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