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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부동산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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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1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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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집행 부동산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정사중(鄭士中) | 피상고인 | 인명 | 차관중(車寬中)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전답(田畓) 매매는 토지가옥 증명규칙에 의한 공증 유무에 관계없이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한다(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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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7월 04일 (명치(明治) 44년 7월 4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진주지부(晋州支部)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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