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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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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14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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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양경곤(梁敬坤) | 피상고인 | 인명 | 김필배(金弼培)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조원(李祖遠)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매도인이 이미 매수인에게 매도한 물건을 다시 타인에게 매각한 것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인도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상고이유 제3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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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7월 08일 (명치(明治) 44년 7월 8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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