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2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신공일(申公一) 피상고인 인명 오규학(吳圭學)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징채조(徵債條)에서 ‘범부사채유구증필문기자허징과일년불고관자물청(凡負私僓有具証筆文記者許徵過一年不告官者勿聽)’이라는 규정은 종래 그 적용이 없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7월 11일 (명치(明治) 44년 7월 11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해주구재판소(海州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해주지방재판소(海州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