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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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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2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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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신공일(申公一) | 피상고인 | 인명 | 오규학(吳圭學)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징채조(徵債條)에서 ‘범부사채유구증필문기자허징과일년불고관자물청(凡負私僓有具証筆文記者許徵過一年不告官者勿聽)’이라는 규정은 종래 그 적용이 없다(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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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7월 11일 (명치(明治) 44년 7월 11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해주구재판소(海州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해주지방재판소(海州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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