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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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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09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허률(許律) 외 2명 피상고인 인명 염윤준(廉允俊)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태명식(太明軾)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조선에서 하천에 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하여 함락(陷落)하여 부근 또는 대안(對岸)에 진흙지를 형성하고, 그 토지가 하천 유역에 들어간 때에는 당해 진흙지는 당연히 홍수로 인하여 함락된 토지면적에 따라 그 소유자의 소유에 돌아가야 한다는 관습이 있다(상고이유 제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7월 17일 (명치(明治) 44년 7월 17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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