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09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허률(許律) 외 2명 | 피상고인 | 인명 | 염윤준(廉允俊)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태명식(太明軾)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에서 하천에 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하여 함락(陷落)하여 부근 또는 대안(對岸)에 진흙지를 형성하고, 그 토지가 하천 유역에 들어간 때에는 당해 진흙지는 당연히 홍수로 인하여 함락된 토지면적에 따라 그 소유자의 소유에 돌아가야 한다는 관습이 있다(상고이유 제3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7월 17일 (명치(明治) 44년 7월 17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