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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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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24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융흥주식회사(隆興株式會社) 피상고인 인명 윤경중(尹敬重)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장도(張燾)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기명배서(記名裏書)에 대하여 그 배서(裏書)의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어음(手形) 조례상 배서양도(裏書讓渡)의 어음(手形)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7월 24일 (명치(明治) 44년 7월 24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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