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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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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3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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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조설현(曹?鉉) | 피상고인 | 인명 | 이철환(李鐵煥)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장도(張燾)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인 사이에 일단 저당(典當)을 설정하였거나 매각한 토지가옥을 타인에게 재차 저당(典當)을 설정을 하거나 매각한 때에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6조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 저당(典當)의 설정 또는 매각은 법률상 무효이다. | ||||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8월 21일 (명치(明治) 44년 8월 21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목포지부(木浦支部)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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