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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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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3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조설현(曹?鉉) 피상고인 인명 이철환(李鐵煥)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장도(張燾)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조선인 사이에 일단 저당(典當)을 설정하였거나 매각한 토지가옥을 타인에게 재차 저당(典當)을 설정을 하거나 매각한 때에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6조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 저당(典當)의 설정 또는 매각은 법률상 무효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1년 08월 21일 (명치(明治) 44년 8월 21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목포지부(木浦支部)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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