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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각하 결정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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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항제4호 | 판결유형 |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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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파산 신청 각하 결정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항고인(抗告人)] 강전가병위(岡田嘉兵衛) | 피상고인 | 인명 | [상대방(相手方)] 금전춘길(金田春吉)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
주문 | 원심결정을 파기(破毁)한다. 상대방(相手方) 금전춘길(金田春吉)의 항고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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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8월 21일 (명치(明治) 44년 8월 21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
2심 재판소명 | 원심(原審)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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