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파산 신청 각하 결정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항제4호 판결유형 결정
사건명 파산 신청 각하 결정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항고인(抗告人)] 강전가병위(岡田嘉兵衛) 피상고인 인명 [상대방(相手方)] 금전춘길(金田春吉)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破毁)한다.
상대방(相手方) 금전춘길(金田春吉)의 항고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8월 21일 (명치(明治) 44년 8월 21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2심 재판소명 원심(原審)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