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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명도(明渡)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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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6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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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가옥 명도(明渡)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곽두형(郭斗衡) | 피상고인 | 인명 | 토촌춘오랑(土村春五郞) 외 2명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김선기(金善驥)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피(被) 경매자의 소유라고 하여 경매한 경우에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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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8월 30일 (명치(明治) 44년 8월 30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구재판소(平壤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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