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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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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29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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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한창수(韓昌洙) | 피상고인 | 인명 | 정연석(鄭淵錫)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강전영(岡田榮)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인 간의 소비대차(消費貸借)인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곧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종래의 관습이다(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원판결 중 이자(利息) 청구에 관한 항소(控訴) 기각 부분 및 소송비용부담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관한 사건을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기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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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8월 31일 (명치(明治) 44년 8월 31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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