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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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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47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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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종악(李鍾岳) | 피상고인 | 인명 | 서자성(徐子星)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만서(朴晩緖)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채권증서의 수수(授受)에 관한 대리에는 그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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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9월 23일 (명치(明治) 44년 9월 23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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