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포답(浦畓) 소유권 확인 및 추조(秋租)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3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포답(浦畓) 소유권 확인 및 추조(秋租)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조원형(趙元炯) 피상고인 인명 취신학교(就新學校)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삼조(森肇)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홍락응(洪洛應)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조선에는 침부(添付)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관습이 없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9월 25일 (명치(明治) 44년 9월 25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구재판소(平壤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