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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답(浦畓) 소유권 확인 및 추조(秋租)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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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3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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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포답(浦畓) 소유권 확인 및 추조(秋租)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조원형(趙元炯) | 피상고인 | 인명 | 취신학교(就新學校)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삼조(森肇) | 대리인 | 대표자(代表者) 홍락응(洪洛應)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에는 침부(添付)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관습이 없다(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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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9월 25일 (명치(明治) 44년 9월 25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구재판소(平壤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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