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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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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5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남궁식(南宮植) 피상고인 인명 조희경(曹喜暻)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송태환(宋台煥)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분묘(墳墓) 경계(限界)에 관한 규정은 토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입장지(入葬地)가 타인에게 속하는 때에는 경계침범을 이유로 이장(掘移)를 청구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1, 2, 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9월 27일 (명치(明治) 44년 9월 27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목포지부(木浦支部)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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