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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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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5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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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남궁식(南宮植) | 피상고인 | 인명 | 조희경(曹喜暻)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송태환(宋台煥)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분묘(墳墓) 경계(限界)에 관한 규정은 토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입장지(入葬地)가 타인에게 속하는 때에는 경계침범을 이유로 이장(掘移)를 청구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1, 2, 3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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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9월 27일 (명치(明治) 44년 9월 27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목포지부(木浦支部)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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