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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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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4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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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정두환(鄭斗煥) 외 1명 | 피상고인 | 인명 | 정순억(鄭淳億)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황철수(黃轍秀)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약속어음(約束手形)에 기재하여야 할 지급장소는 어음(手形) 가운데 지급장소로 인정되는 기재가 있는 것으로 족하다(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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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9월 29일 (명치(明治) 44년 9월 29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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