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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묘(勒葬塚) 이장(掘移) 강점(强占) 산판(山坂)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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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7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늑장 묘(勒葬塚) 이장(掘移) 강점(强占) 산판(山坂)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송재명(宋在明) 피상고인 인명 양규석(楊圭錫)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최진(崔鎭)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산판(山坂)에 을이 그 부친(父親)을 늑장(勒葬)하여 그 산판(山阪) 전부를 강점(强占)했다고 주장하고 산판(山阪)의 반환과 분묘(墳墓)의 이장(掘移)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그 강점(强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내에 제소(起訴)하지 않으면 구(舊) 한국 개국 503년(1894년)의 의안(議案)에 의해서 산판(山坂)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그 지상에 존재하는 분묘(墳墓)의 이장을 청구할 권리도 역시 함께 상실한다 할 것이다.
1. 제소기간(出訴期限) 경과의 사실은 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 심급(審級)을 통하여 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9월 30일 (명치(明治) 44년 9월 30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청주구재판소(淸州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청주지부(淸州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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