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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山地) 가옥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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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6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산지(山地) 가옥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청암사(靑岩寺) 피상고인 인명 정기락(鄭基洛)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장하련(張夏蓮),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건호(李建鎬)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대전회통(大典會通) 공전(工典) 잡령(雜令) 중 대군(大君)은 60칸이라는 제도는 발포 당시부터 실시된 것은 아니다. 설령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자가 그 제한 이상의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일은 없다(상고이유 제5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9월 30일 (명치(明治) 44년 9월 30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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