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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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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3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손석기(孫錫基) 피상고인 인명 윤경중(尹敬重)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진시본환(辰市本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지소(地所) 매매가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교부한 금원(金員)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지나지 않는다(상고이유 제2점의 1).
1. 약속어음(約束手形)의 발행인(振出人)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 어음(手形)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같은 제4점의 5).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10월 13일 (명치(明治) 44년 10월 13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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