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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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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36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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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토지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손석기(孫錫基) | 피상고인 | 인명 | 윤경중(尹敬重)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진시본환(辰市本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지소(地所) 매매가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교부한 금원(金員)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지나지 않는다(상고이유 제2점의 1). 1. 약속어음(約束手形)의 발행인(振出人)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 어음(手形)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같은 제4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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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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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10월 13일 (명치(明治) 44년 10월 13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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