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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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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59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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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황용성(黃用性) | 피상고인 | 인명 | 황경현(黃京玄) 외 1명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전중태차랑(田中太次郞)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구두변론 시에 나타나지 않은 서증을 채택하여 판단의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10월 16일 (명치(明治) 44년 10월 16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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