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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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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59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황용성(黃用性) 피상고인 인명 황경현(黃京玄) 외 1명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전중태차랑(田中太次郞)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구두변론 시에 나타나지 않은 서증을 채택하여 판단의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1년 10월 16일 (명치(明治) 44년 10월 16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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