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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금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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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6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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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당 이득금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홍치상(洪致祥) | 피상고인 | 인명 | 민경호(閔京鎬)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구(舊) 한국 궁내부(宮內府)에 선납한 세금 징수(取立)에 관하여 관찰사(觀察使)였던 자에 대하여 그 세금 지불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公法) 관계에 속하고 사법(私法) 상의 청구가 아니므로 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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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10월 20일 (명치(明治) 44년 10월 20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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