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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금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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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6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홍치상(洪致祥) 피상고인 인명 민경호(閔京鎬)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구(舊) 한국 궁내부(宮內府)에 선납한 세금 징수(取立)에 관하여 관찰사(觀察使)였던 자에 대하여 그 세금 지불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公法) 관계에 속하고 사법(私法) 상의 청구가 아니므로 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10월 20일 (명치(明治) 44년 10월 20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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