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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 곡물(穀物)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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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9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 곡물(穀物)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박자풍(朴自豊) 피상고인 인명 김상천(金尙泉)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소(訴)의 경우에 민사소송기한 규칙 중 제소기간(出訴期限)의 규정은 없다.
1.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는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소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 기간은 동(同) 규칙 제5조에 의해서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부터 기산하며, 그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이란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는 채권에 관하여 말하자면 부당하게 이득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지청하고 청구권자가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의 기산을 방해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 중 그 외 항소인(控訴人)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1년 11월 17일 (명치(明治) 44년 11월 17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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