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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 곡물(穀物)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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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9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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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당 이득 곡물(穀物)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박자풍(朴自豊) | 피상고인 | 인명 | 김상천(金尙泉)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소(訴)의 경우에 민사소송기한 규칙 중 제소기간(出訴期限)의 규정은 없다. 1.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는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소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 기간은 동(同) 규칙 제5조에 의해서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부터 기산하며, 그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이란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는 채권에 관하여 말하자면 부당하게 이득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지청하고 청구권자가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의 기산을 방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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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원심판결 중 그 외 항소인(控訴人)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11월 17일 (명치(明治) 44년 11월 17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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