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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증명 절차(手續) 이행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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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200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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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매매 증명 절차(手續) 이행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조기희(趙耆熙) | 피상고인 | 인명 | 김용집(金用集) |
대리인 | 대표자(代表者) 조윤희(趙胤熙),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본전윤(本田潤)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첩(妾)은 그 소생자(所生子)가 미성년으로서 남편 기타의 존장(尊長)이 없는 경우에는 자(子)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권을 가지고 또 그 자(子)를 대표하여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행하는 권능이 있으며, 별적이재(別籍異財)의 존속친은 미성년자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조선에서의 관습이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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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12월 04일 (명치(明治) 44년 12월 4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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