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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물 반환(取戾)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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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21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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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집행물 반환(取戾)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김광식(金廣植) | 피상고인 | 인명 | 장영한(張永翰)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삼조(森肇)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매매계약에 있어서 완전하게 이행을 마친 후에는 이미 그 계약은 해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당사자 간에 해제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물론 계약해제로서의 법률상의 효력은 없다. | ||||
주문 |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 심급(審級)을 통하여 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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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12월 15일 (명치(明治) 44년 12월 15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구재판소(平壤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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