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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상금(代位辨償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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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220호, 민상제22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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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위변상금(代位辨償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상필(李相弼) | 피상고인 | 인명 | 손종현(孫宗鉉)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장도(張燾)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에서는 친척과 옛 친구 또는 보증인, 혹은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와 같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외에는 타인의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없는 것이 일반의 관습이라고 할 것이다(제220조 사건 상고이유 제3점). | ||||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손종현(孫宗鉉)의 항소(控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 심급을 통해서 모두 손종현(孫宗鉉)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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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12월 20일 (명치(明治) 44년 12월 20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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