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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토(畓土) 및 가옥대지(家垈)와 농우(農牛)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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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22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답토(畓土) 및 가옥대지(家垈)와 농우(農牛)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신(辛) 소사(召史) 피상고인 인명 송덕선(宋德先)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좌좌목청강(佐佐木淸綱) 대리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송경률(宋敬律)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구(舊) 한국 개국 503년(1894년) 6월 28일의 의안(議案)에서 과부의 재혼을 자유에 말긴 것은 재혼의 금지를 해제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재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률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12월 25일 (명치(明治) 44년 12월 25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울산구재판소(蔚山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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