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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토(畓土) 및 가옥대지(家垈)와 농우(農牛)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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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22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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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답토(畓土) 및 가옥대지(家垈)와 농우(農牛)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신(辛) 소사(召史) | 피상고인 | 인명 | 송덕선(宋德先)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좌좌목청강(佐佐木淸綱) | 대리인 |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송경률(宋敬律)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구(舊) 한국 개국 503년(1894년) 6월 28일의 의안(議案)에서 과부의 재혼을 자유에 말긴 것은 재혼의 금지를 해제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재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률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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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12월 25일 (명치(明治) 44년 12월 25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울산구재판소(蔚山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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