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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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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217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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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지전원태랑(池田源太郞) | 피상고인 | 인명 | 홍대종(洪大鍾) 외 4명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전도십사남(田島十四男)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에 있는 재판소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작성해야 할 공정기록(公正記錄)은 조선문자를 사용하여 작성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상고이유 제3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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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12월 27일 (명치(明治) 44년 12월 27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홍주구재판소(洪州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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