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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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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217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지전원태랑(池田源太郞) 피상고인 인명 홍대종(洪大鍾) 외 4명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전도십사남(田島十四男)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조선에 있는 재판소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작성해야 할 공정기록(公正記錄)은 조선문자를 사용하여 작성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상고이유 제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12월 27일 (명치(明治) 44년 12월 27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홍주구재판소(洪州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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