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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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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한순도(韓順道) 피상고인 인명 강서봉(姜棲奉)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전답(田畓) 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의 완제(完濟)와 권리문서의 수수를 기다려 비로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특약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2년 01월 17일 (명치(明治) 45년 1월 17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전주구재판소(全州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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