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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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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민상제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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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한순도(韓順道) | 피상고인 | 인명 | 강서봉(姜棲奉)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전답(田畓) 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의 완제(完濟)와 권리문서의 수수를 기다려 비로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특약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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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2년 01월 17일 (명치(明治) 45년 1월 17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전주구재판소(全州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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