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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상속(家督相續) 회복 및 상속 재산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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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24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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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가독상속(家督相續) 회복 및 상속 재산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재렬(李再烈) | 피상고인 | 인명 | 이태옥(李泰玉)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하산청일랑(下山淸一郞)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에서의 입양(養子緣組)에 대해서는 동성동본인 사람은 그 파계(派系)의 원근(遠近)을 불문한다. 생질 항렬은 양자로 할 수는 있어도 형제 항렬은 양자로 할 수 없는 것이 관습이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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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2년 01월 24일 (명치(明治) 45년 1월 24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군산지부(群山支部)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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