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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상속(家督相續) 회복 및 상속 재산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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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242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가독상속(家督相續) 회복 및 상속 재산 인도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이재렬(李再烈) 피상고인 인명 이태옥(李泰玉)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하산청일랑(下山淸一郞)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조선에서의 입양(養子緣組)에 대해서는 동성동본인 사람은 그 파계(派系)의 원근(遠近)을 불문한다. 생질 항렬은 양자로 할 수는 있어도 형제 항렬은 양자로 할 수 없는 것이 관습이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2년 01월 24일 (명치(明治) 45년 1월 24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군산지부(群山支部)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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